예산군의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제도 마련 노력

김태금 의원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시,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박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2/10/11 [18:12]

예산군의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제도 마련 노력

김태금 의원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시,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박민상 기자 | 입력 : 2022/10/11 [18:12]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박민상 기자]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이 제285회 임시회에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중복지원 금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됐던 생리용품을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보편적으로 지원(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 연령대는 변동 가능)하게 된다.

 

김태금 의원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저소득층 선별지원에서 보편지원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지자체가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예산군의 여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장기 감수성 보호를 위해, 하루 빨리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 지원에 관한 문제는 군청만의 업무가 아니며,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박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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